세상살이

여직원에게 성희롱한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눈빛 2022. 1. 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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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BS 뉴스 캡처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1월부터 여직원 5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은 사건이다. 항상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났다. 한 여직원은 이런 전화를 몇 달 동안 10여 차례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고용노동부 남성 직원 A였다. A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서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자문위원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여러 전문가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BS 기자는 이렇게 전한다.

"A 씨는 SBS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던 만큼 성희롱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무했었던 어느 직원이 나에게 직접 해준 말이다.

 

그 직원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자주 회식을 했다. 우리나라 회식에는 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은 늘 불편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 마실 수 없고. 사실 직장에서 회식 등의 이유로 술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는 곳이 고용노동부다. 

 

그런데 그 직원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싫은 소리도 듣고 차별도 받는다는 거다. 고용노동부에서 말이다. 

 

그 직원은 나에게 이 말을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이런 곳임을 알고 있기에 오늘 뉴스가 전혀 놀랍지 않다. 원래 그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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