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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론사 제이누리는 30대 제주도 산하기관 공무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은 2020년 6월 22일에 일어났는데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원 A(33)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차량이 이동하던 중에 A씨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B씨 차를 얻어 탔다고 한다.
공판은 2022년 1월 19일에 열렸는데, 제주지검은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성추행, 성폭행범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에 비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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