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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3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남성…"무전취식 신고당해 화나서"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50대 남성이 무인 판매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일종의 보복행위였다. 지난해 11월 이 사람이 무인 판매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먹었고, 한 달쯤 뒤에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고 한다. CCTV를 확인한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앙심을 품은 이 사람은 가게에 다시 찾아와 진열대의 과자뿐 아니라 비누, 샴푸 진열대 등을 어지럽혔다. 가게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다. 옆에 있던 손님이 주인에게 전화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가게를 어지르면서 했던 말을 전해주었다. "여기 사장이 자기를 신고해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한다." 가게를 어지럽힌 이 사람은 몇 시간 뒤 다시 들어와 '죄송합니다'란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주인은 이번에도 신고했고 원주..

세상살이 2022.01.26

촉법소년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속 터지는 기사다. 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놓았다.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게 법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지난한 일들을 거쳐야 한다.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촉법소년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려야 한다. 소년법을 개정하라 - 촉법소년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세상살이 2022.01.04

소년법을 개정하라 - 촉법소년

기사를 보라. "중학생 11명 폭행에 초6 딸 피범벅.."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다 법에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소년법 제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법을 보자. 소년법 제4조 1항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약삭빠른 녀석들이 법을 이용해 못된 짓을 일삼는 거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많고, 폐지는 아니라도 개정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모두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학원에서 강사도..

세상살이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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