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소년법을 개정하라 - 촉법소년

눈빛 2021. 12. 16. 10:51
728x90
반응형

 

 

 

기사를 보라.

"중학생 11명 폭행에 초6 딸 피범벅.."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다

 

 

법에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소년법 제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법을 보자.

 

소년법 제4조 1항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약삭빠른 녀석들이 법을 이용해 못된 짓을 일삼는 거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많고, 폐지는 아니라도 개정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모두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학원에서 강사도 해보고 과외도 해봤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르쳤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굳혔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린 초등학교 3학년만 해도 알 건 다 알고, 다 알아서 판단한다. 학업능력이 어른만큼 되지 않는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학원 선생이든 뭐든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한다. 99.999%다.

 

학원 선생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를 자주 봤다. "우리 애는 숙맥이라 낯을 엄청나게 가리고 소심합니다. 관심 가지고 잘 지도해 주세요." 자기 자식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도 모를까. 그렇게 말한 사람의 아이들 중 어떤 여중생은, 학원을 마친 늦은 시간에 남학생과 만나러 옆으로 샜다. 어떤 초3 학생은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산만해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물론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소년법을 반드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728x90
반응형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총궐기  (0) 2021.12.22
세계 최장 '짚트랙' 한 달 만에 와이어 끊겨  (0) 2021.12.21
'참기름 명인'의 배신  (0) 2021.12.13
자라니 - 고칠 수 없는 질병  (0) 2021.12.11
영화 추천 - 특파원  (0)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