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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 TBC 발의 뉴스가 송출되었다.
경북대병원의 응급실 인턴 의사인 B 씨가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A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2월에 A 씨는 심한 근육통과 고열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 씨는 특정검사와 또 다른 검사를 핑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그 응급실 의사는 주치의 처방도 없이 단독 행동으로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핑계로 추행하고,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B 씨를 복무 규정 위반 등으로 파면 조치했다.
B 씨는 취재 기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변명 같은 주장을 했다.
법적으로 보면, B 씨는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B 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거다.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 때문에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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