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라. "중학생 11명 폭행에 초6 딸 피범벅.."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다 법에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소년법 제4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법을 보자. 소년법 제4조 1항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약삭빠른 녀석들이 법을 이용해 못된 짓을 일삼는 거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많고, 폐지는 아니라도 개정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 나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모두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학원에서 강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