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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

시비 끝에 사람 들이받은 차..운전자는 '음주 공무원'

기사 링크 시비 끝에 사람 들이받은 차..운전자는 '음주 공무원' 사건 개요는 이렇다. 피해자(A)의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B)의 차가 차도를 막고 있다. 그 길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그 차를 넘어가려면 역주행을 해야 한다. A는 경적을 울리며 B의 차 옆에 서서 "아저씨! 어이!"라고 항의도 했다. 그러자 B의 차가 앞으로 전진하며 가운데 손가락 욕을 발사했다. A는 B의 차를 세우고 유리를 두드리며 항의했다. B의 차가 움직이려 하자 A가 막아서니 찔끔거리며 전진하다가 A가 부딪혀 넘어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알고 보니 B는 서울의 구청 공무원이었고,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먹은 상태였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를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참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

세상살이 2022.01.14

술 처먹고 저지른 범죄는 몇 배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항이 3년 전에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거 실화야?] "저의 심신이 미약하니, 형량을 깎아주십시오" 문구 하나 차이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판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이런 기사를 읽고 싶지 않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어쩌구 저쩌구...' 심지..

세상살이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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