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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

얻어 탄 차량에서 성추행한 제주도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제주도 언론사 제이누리는 30대 제주도 산하기관 공무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은 2020년 6월 22일에 일어났는데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원 A(33)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차량이 이동하던 중에 A씨는 B씨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향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B씨 차를 얻어 탔다고 한다. 공판은 2022년 1월 19일에 열렸는데, 제주지검은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

세상살이 2022.01.19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피해자 중엔 유치원생도

기사 링크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피해자 중엔 유치원생도 또 이런 일이 보도됐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 목사는 성폭행이 아니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다니. 유치원 때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다. 양심이 있다면 무조건 사죄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말이다. 교회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직장 내 성폭행, 성희롱, 폭력, 괴롭힘 등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은 늘 일어나고 있지만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교회에서는 '괴롭힘'의 빈도가 특별히 더 많다. 교회의 구조가 어느 조직보다도 더 쉽게 괴롭힐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본 구조가 수직적일 뿐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너무..

세상살이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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