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노회장까지 했던 목사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그 목사는, 내가 일하던 교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사람이어서 서로 알고 있었다. 시내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고 나이는 나보다 꽤 많았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는 https://www.sexoffender.go.kr/다. 그곳에 공지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핵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검색해보았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