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임목사로 3년을 지내다가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단을 떠났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무임목사로 3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직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봐준다. 나는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에 이야기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단에 대한 환멸이 너무도 컸고, 목회를 더 이어나가면 간신히 붙들고 있는 건강도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사직서를 던진 것이다. 그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예장 통합 측 총회 헌법의 무임목사에 대한 정의와 처리 규정. (교단에 따라 다르다.)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10.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