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로 한참 떠들썩했다. 종교단체 중에 개신교가 제일 과민반응을 보였는데 기본적인 '사례비'를 제외한 '목회활동비' 항목에 대해 더 그러했다. 목회활동비를 앞으로 내세웠으나, 주장의 핵심은 사례비를 제외한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다. 기재부는 여러 차례 세부 과세기준 안을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으로 구분하여 배부했다. 이 안은 각 종교에서 지출되는 항목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발표된 안을 다운받아 종교별로 비교해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세부항목의 숫자가 비슷했다. 즉, 모든 종교 단체가 비슷했다. 둘째, 세부항목의 용어만 다를 뿐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것이 많았다. 셋째,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많았다. 이 글을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