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항이 3년 전에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거 실화야?] "저의 심신이 미약하니, 형량을 깎아주십시오" 문구 하나 차이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판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이런 기사를 읽고 싶지 않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어쩌구 저쩌구...' 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