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1월부터 여직원 5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은 사건이다. 항상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났다. 한 여직원은 이런 전화를 몇 달 동안 10여 차례 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고용노동부 남성 직원 A였다. A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서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자문위원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여러 전문가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BS 기..